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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조력사망 법안 통과, 180일 뒤 시행 ··· 美 11번째 조력 존엄사 허용 주 등극

입력 2026.02.10 16:10 수정 2026.02.1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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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조력사망 시행 거부권 포함된 ‘가드레일’ 마련환자 단체 "의사가 사형 집행인 된다" 비판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주지사  ©Governor Kathy Hochul SNS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주지사  ©Governor Kathy Hochul SNS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주지사는 지난 6일  뉴욕주 내 조력사망(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를 합법화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법안 서명으로 뉴욕주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뉴저지, 뉴멕시코, 오리건, 버몬트, 워싱턴주 및 워싱턴 D.C.에 이어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지역이 되었다. 해당 법안은 서명일로부터 180일 후에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법안 서명에 앞서 의료진이 조력사망 시행을 거부할 수 있는 ‘가드레일’ 조항을 추가한 바 있다. 

뉴욕 가톨릭 주교단은 해당 법안이 주정부의 자살 방지 프로그램과 상충된다며 서명 거부를 촉구해 왔다. 이들은 조력사망이 가톨릭 교리에서 규정하는 ‘수태부터 자연사까지의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한 도덕적 악’이라고 규정했다. 가톨릭 교회는 조력사망 대신 통증 관리와 임종 돌봄을 지원하는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 장애인 권익 단체인 ‘환자 권리 행동 기금’과 ‘조력사망 반대 뉴욕 연맹(New York Alliance Against Assisted Suicide)’ 등 환자 옹호 단체들도 법안 통과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들은 이 법안이 의료진의 역할을 왜곡하고 취약 계층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 가톨릭 주교단은 공동 성명을 통해 "어떤 사회가 청년이나 우울증 환자에게 '자살은 결코 답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노인과 환자에게는 '자살이 축하받아야 할 자비로운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에 무슨 신뢰성이 있겠나"라고 피력했다. 또한 "조력사망은 인간 존엄성과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존경에 반하는 살인 행위"라며 "뉴욕 시민들이 죽음의 문화를 조장하는 정책 대신 생명을 긍정하는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환자 권리 행동 기금은 "뉴욕의 조력 존엄사 법은 일부 의사와 약사를 사형 집행인으로 만들고, 검안의들에게 사망 원인에 대한 허위 정보를 기재하도록 강요하여 거짓말쟁이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안은 시한부 환자들을 낙인찍고 위험에 빠뜨릴 것이며, 자살을 모든 종류의 고통에 대한 정당한 응답으로 여기게 하여 전반적인 자살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의 기대 수명 예측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함으로써, 더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조력사망을 선택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우리 주는 뉴욕 시민의 자유와 신체적 자율권을 수호하는 데 항상 확고한 입장을 취할 것이며, 여기에는 시한부 환자가 품위와 자비 속에 평화롭고 편안하게 삶을 마감할 권리가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뉴욕 시민들에게 고통을 덜 겪을 수 있는 선택권을 준 이번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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