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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의무 다했다"…檢 "더 엄한 처벌 필요" 2026-05-11 11: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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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의무 다했다"…檢 "더 엄한 처벌 필요"

입력 2017.03.16 09:19 수정 2017.03.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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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신해철 씨 집도의 강세훈 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 기소된 강세훈 원장의 형사재판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앞서 1심은 "강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강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업무상기밀누설과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과 강 원장은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업무상 비밀 누설과 의료법 위반 혐의도 인정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맞서 강 원장 측 변호인은 "신씨는 스스로 퇴원한 것으로 강씨는 주의할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며 "이후 병원에 찾아온 신씨에게 입원과 검사 지시를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 나온 강 원장은 “신 씨에게 복막염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입원과 항생제 투약을 지시했고 초음파 검사 등을 진행하며 예후를 살폈다”면서 “하지만 신 씨가 지시를 어기고 무단으로 귀가 했다. 만약 그 때 귀가하지 않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씨 측 변호인은 “고인은 위 축소수술에 동의하지 않았고 동의하지 않은 위축소수술 과정에서 사망과 관련 있는 천공이 발생했다"면서 "강 원장이 집도한 환자 중 고인 외에도 2명이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4월 20일 열린다.

강 원장은 지난 2014년 위절제수술을 집도하면서 생긴 소장과 심낭에 천공으로 생긴 복막염 등으로 신해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수술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7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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