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를 목격하고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9년 만에 자신도 철로에 뛰어든 철도기관사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 박모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1988년 입사해 기관사로 일한 박씨는 2003년 열차 운행 중 선로 안으로 뛰어든 배모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충돌 후에도 330m를 더 간 탓에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지만 박씨는 시신을 직접 수습한 뒤 다시 운전을 했다.
이후 박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호소했지만 회사는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채 계속 기관사 업무를 담당했다. 지하철 기관사로 전보돼 1인 승무를 하면서는 고객의 항의 등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에 박씨는 우울증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2012년 6월 끝내 유서를 쓰고 선로에 뛰어들어 결국 숨졌다.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신청 및 재심사청구를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4년 6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망인이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왔고, 다른 지병을 앓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자살을 선택할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 측 최종연 변호사는 "기관사들의 사상사고와 이로 인한 후유증, 자살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의미 있는 선례"라며 "외상사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철도 기관사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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