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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의료진 교육 나서 2026-06-11 20: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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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의료진 교육 나서

입력 2017.12.13 12:32 수정 2017.12.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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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의료진 대상 전국 순회 교육(’17.12.12~’18.1.18, 총 15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웰다잉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의료진 대상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 제도 교육은 ’17년 12월 2주부터 ’18년 1월 3주까지 전국적으로 총 15회에 걸쳐 이루어지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1차 교육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7년 12월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14일 광주, 18일 대전, 21일 안양, 22일 부산에서 총 5회에 걸쳐 실시된다.

이어 2차 교육은 병원 및 요양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17년 12월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18년 1월 18일 부산에 이르기까지 전국 10개 지역에서 순회 실시 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크게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설명하고, 의료진이 실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기관 소재지 이외 교육 장소 참석 가능
*의료기관 소재지 이외 교육 장소 참석 가능

보건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명의료결정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임상현장에서 법을 잘 이해하고, 환자 및 환자가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임상 현장의 의료진들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 및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의 실제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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