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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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내년 2월 시행 앞두고 국회서 상담 및 작성 행사

입력 2017.12.28 00:40 수정 2017.12.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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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열린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국회
지난 27일 열린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국회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의 핵심 제도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직접 의향서를 작성하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원혜영·정갑윤, 추진위원장 김세연)은 27일 국회에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공동으로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원혜영, 정갑윤, 김세연, 유성엽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방문해 전문상담사의 상담을 받은 뒤 직접 의향서를 작성했다.

행사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혜영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인간의 존엄한 죽음이라는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제도가 국민적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갑윤 공동대표는 "많은 환자들이 연명치료 끝에 고통스럽게 삶을 마감하고 있다"며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이 제도를 통해 '삶의 질' 못지않게 '죽음의 질'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연 추진위원장은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미비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국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도 참석해 제도의 안정적인 출발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2016년 1월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명확하게 밝혀두는 것이다.

작성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상담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상담을 거친 후 서식을 작성할 수 있다. 정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최종 점검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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