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시행계획 점검위원회*’를 운영하여 중앙부처 「2022년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처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매년 추진 중이며, 전문성과 객관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전문가 6인으로 점검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우수과제는 강화하고, 개선·보완 사항은 조치계획을 수립해 2024년도 자살예방 시행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 주요 우수 과제
경찰청은 자살 변사자료를 통계청에 매월 제공하여 자살자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유관기관에 공유했다. 이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 정책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
소방청은 현장 출동 대원을 대상으로 자살시도자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주·야간 공백없는 대응을 위해 소방서별로 2명의 생명존중협력담당관*을 지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심리적 불안을 겪는 실업자·구직자에게 6만 4,397건의 심리상담을 제공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계와 협력을 통해 자살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복지부는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알리기 위한 178만 9,698명의 생명지킴이를 양성했고,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살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