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3일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법률(이하 웰다잉법)>이 제정되었다. 웰다잉법은 말기환자와 임종기환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고자 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생명사랑.생명존중'의 정신이 담겨있다.
웰다잉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자체들의 <웰다잉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도봉구는 "웰다잉문화조성 및 생명존중운동"을 위한 캠페인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날 행사는 지역사회에서 뜻을 함께하는 기관들과 주민들이 함께 웰다잉문화조성의 필요성과 의미,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며, 패널로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홍양희 공동대표, 한국골든에이지포럼 변성식 전 의원, 한국호스피스협회 대외협력이사 김도봉, 각당복지재단 윤득형 회장이 참석한다.
관계자는 "캠페인 및 토론회를 통해 도봉구에 웰다잉문화조성 및 생명존중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는 12월 15일(목) 오후 2시 도봉구 창동노인복지센터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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