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일(목)부터「의료법 시행규칙」개정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종실 급여 수가 신설
- 요양병원: 일당 정액 18만3190원 (기존 비급여 대비 약 66% 감소)
- 상급종합병원: 40만4560원
- 종합병원: 28만5490원
- 병원: 23만400원
2. 호스피스 서비스 보상 강화
- 입원형 호스피스 입원료 등급별 평균 4.6% 인상
- 보조활동인력 배치 유도를 위한 정액1 수가 보상 종별 평균 5.7% 인상
- 임종관리료 평균 46.7% 인상
3. 임종실 설치 의무화 시행
- 2024년 8월 1일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대상
- 기존 의료기관은 1년의 유예기간 적용
임종실 설치 의무화는 환자와 가족에게 더 나은 임종 경험을 제공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전문가들은 말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의료 시스템과 문화적 맥락에 따라 임종실을 운영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75.4%가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많은 국민들이 보다 존엄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