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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의 역할 강화 필요…“질적 향상 위한 법·제도 마련 시급”

입력 2023.10.30 01:45 수정 2023.10.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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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당복지재단-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 공동 주최 공개토론회'연명의료결정제도 5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법률 조항 부재와 자격 요건 미비, 지속적인 교육 필요성 제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2023년 연명의료 공개토론회  ©각당복지재단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2023년 연명의료 공개토론회  ©각당복지재단

각당복지재단과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는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명의료 결정제도 5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의 역할과 발전 방향'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상담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했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수는 2023년 10월 기준 200만 건을 돌파했으며 5,000여 명의 상담사가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상담사 자격 요건 법적 규정 부재 ▲전문성 검증 시스템 미비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른 역량 편차 등 구조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개회 및 환영사에서 각당복지재단 오혜련 회장은 “초기 5년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양적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부터는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할 때”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를 대면하는 상담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부 주제발표에서 김명희 전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상담자에 대한 법률 조항이 전무한 연명의료결정법을 지적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자 관련 법률 근거 마련, 상담전담인력 배치, 노인 일자리 사업과의 적극적인 연계, 등록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교육역량 강화”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경희의대 박소연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8조에서 정의하는 등록기관의 기준요건에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의 범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상담 시 동기 탐색과 목표를 설정하고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실습과 모니터링을 통한 일정 수준 이상의 상담을 제공해야 하고 단순 등록건수 증가 목표에서 벗어나 책임감 및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의 질 향상에 대한 사례 발표와 제안이 오고 간 토론 시간  ©각당복지재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의 질 향상에 대한 사례 발표와 제안이 오고 간 토론 시간 ©각당복지재단

이어진 2부 토론회에서 국립암센터 박아경 의료사회복지팀장은 상담의 질 향상을 위해 ‘사전돌봄계획 작성을 위한 안내서’ 활용 사례를 전했고, 각당복지재단 이혜원 교육팀장은 “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 시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현장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창동어르신복지관 박미연 관장은 "노인복지관 등록기관은 등록상담 외에 웰다잉 문화 조성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향서는 죽음대화, 죽음성찰, 죽음공부로 안내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부천시보건소 김은옥 과장은 상담사에 대한 주기적인 보수교육과 웰다잉에 관한 합동평가지표 마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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