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것이다
최신
성인에만 적용하던 심리부검, 2027년부터 청소년으로 확대한다 통합돌봄 자가진단 키트 공개...내게 맞는 돌봄서비스 2분 만에 찾는다 통합돌봄 예산 914억원 중 서비스 가용액 620억원… "229개 시군구 나누면 턱없이 부족" 마포구, 서울시 최초 ‘효도장례’ 도입…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4년 새 2배 급증 장기기증자 이름이 빛나는 벽… 이대서울병원, 디지털 추모공간 '이음월' 공개 유언장, 10명 중 6명이 원하지만 실제 작성률은 10%…일본서 300명 설문 실시 요양보호사 처우가 무너지면 돌봄도 무너진다…국내외 연구가 증명한 '좋은 돌봄'의 조건 서울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의·지원 근거 담은 동물보호 조례 개정 "죽기 전에 바다를 보고 싶어"…알루미늄 캔으로 소아 호스피스 아동 마지막 소원 이루는 '캔스 포 캔서' 오스트리아 '그래피티 관' 출시, "개인의 개성 존중하는 장례식" 성인에만 적용하던 심리부검, 2027년부터 청소년으로 확대한다 통합돌봄 자가진단 키트 공개...내게 맞는 돌봄서비스 2분 만에 찾는다 통합돌봄 예산 914억원 중 서비스 가용액 620억원… "229개 시군구 나누면 턱없이 부족" 마포구, 서울시 최초 ‘효도장례’ 도입…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4년 새 2배 급증 장기기증자 이름이 빛나는 벽… 이대서울병원, 디지털 추모공간 '이음월' 공개 유언장, 10명 중 6명이 원하지만 실제 작성률은 10%…일본서 300명 설문 실시 요양보호사 처우가 무너지면 돌봄도 무너진다…국내외 연구가 증명한 '좋은 돌봄'의 조건 서울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의·지원 근거 담은 동물보호 조례 개정 "죽기 전에 바다를 보고 싶어"…알루미늄 캔으로 소아 호스피스 아동 마지막 소원 이루는 '캔스 포 캔서' 오스트리아 '그래피티 관' 출시, "개인의 개성 존중하는 장례식"
조력존엄사법, 네덜란드 사례 ‘미끄러운 경사길’ 경고… “엄격한 절차도 결국 무너져” 2026-03-25 16:04 (수)
🏠 통합돌봄 자가진단 우리 가족은 어떤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2분 만에 확인하세요

조력존엄사법, 네덜란드 사례 ‘미끄러운 경사길’ 경고… “엄격한 절차도 결국 무너져”

입력 2025.11.12 23:30 수정 2025.11.13 11:08
|

의료윤리연구회, 조력존엄사법 토론회 개최해외 사례 분석 "계속된 법적 한계 확장 시도가 생명 경시로 이어져"

지난 3일 의료윤리연구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의료윤리연구회 유튜브 채널
지난 3일 의료윤리연구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의료윤리연구회 유튜브 채널

신효성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는 3일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토론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조력존엄사’ 법안이 실제로는 ‘의사조력자살’이며, 제도 도입 시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신효성 교수는 이날 ‘대한민국 조력자살 법제화 논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법학적으로 안락사를 적극적·소극적, 직접적·간접적으로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면서 “현재 논의되는 ‘조력존엄사’는 사실상 미국에서 말하는 ‘의사 조력 자살(PAS, Physician-Assisted Suicide)’”이라고 전했다.

신 교수는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제도가 도입된 후 허용 범위가 통제 불가능하게 넓어지는 ‘미끄러운 경사길(Slippery Slope)’ 현상을 경고했다. 그는 “네덜란드의 경우 2002년 안락사 합법화 당시 엄격한 절차를 두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 치매 환자, 심지어 12세 미만 소아에게까지 허용 범위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과 스위스 사례를 보더라도 엄격한 절차적 요건이 있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거나, 법적 한계를 확장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결국 생명 경시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캐나다의 경우 "2016년 ‘의료적 조력죽음(MAID)’ 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자연사가 예견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2021년부터 정신질환자까지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는 조력자살을 금지하고 있다”며 “오리건주를 비롯한 11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안락사나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국가는 전 세계 195개국 중 네덜란드, 스위스 등 소수에 불과하다”며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끝으로 신 교수는 “‘존엄사’라는 모호한 용어로 자살을 미화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살을 돕는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열악한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스템을 확충하여 환자가 끝까지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올바른 책무”라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웰다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500
Books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