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효성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는 3일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토론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조력존엄사’ 법안이 실제로는 ‘의사조력자살’이며, 제도 도입 시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신효성 교수는 이날 ‘대한민국 조력자살 법제화 논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법학적으로 안락사를 적극적·소극적, 직접적·간접적으로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면서 “현재 논의되는 ‘조력존엄사’는 사실상 미국에서 말하는 ‘의사 조력 자살(PAS, Physician-Assisted Suicide)’”이라고 전했다.
신 교수는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제도가 도입된 후 허용 범위가 통제 불가능하게 넓어지는 ‘미끄러운 경사길(Slippery Slope)’ 현상을 경고했다. 그는 “네덜란드의 경우 2002년 안락사 합법화 당시 엄격한 절차를 두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 치매 환자, 심지어 12세 미만 소아에게까지 허용 범위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과 스위스 사례를 보더라도 엄격한 절차적 요건이 있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거나, 법적 한계를 확장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결국 생명 경시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캐나다의 경우 "2016년 ‘의료적 조력죽음(MAID)’ 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자연사가 예견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2021년부터 정신질환자까지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는 조력자살을 금지하고 있다”며 “오리건주를 비롯한 11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안락사나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국가는 전 세계 195개국 중 네덜란드, 스위스 등 소수에 불과하다”며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끝으로 신 교수는 “‘존엄사’라는 모호한 용어로 자살을 미화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살을 돕는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열악한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스템을 확충하여 환자가 끝까지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올바른 책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