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0일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호스피스 이용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도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과 웰다잉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각종 질병이 증가하고, 가족 해체에 따른 1인 가구가 확산되면서 고독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도내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경기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련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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