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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명의료 공개포럼, '웰다잉 권리'와 '생명윤리 원칙' 사이에서 길을 묻다

입력 2022.12.05 19:10 수정 2022.12.06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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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명의료 공개포럼 '의사조력자살 입법화에 관하여'  ©각당복지재단
2022 연명의료 공개포럼 '의사조력자살 입법화에 관하여' ©각당복지재단

지난 11월 30일 각당복지재단에서 열린 연명의료 공개포럼은 사회의 민감한 화두인 '의사조력자살 입법화'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이날 포럼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넓은 의미의 웰다잉' 권리로 확장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안과, 생명 보호라는 법의 근본적인 윤리 원칙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이 맞섰다. 

입법화 찬성 측 발제를 맡은 윤영호 교수(서울대 의과대학)는 '의사조력사망 입법화 현황 및 향후 대책'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 문제를 규제 중심의 소극적인 연명의료 결정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 단 한 번의 웰다잉을 모든 국민에게 제공할 수 없을까"라고 화두를 던지며, 국가적 차원에서 '넓은 의미의 웰다잉(광의의 웰다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의사조력자살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권리이자,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완성하는 포괄적인 웰다잉 정책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반대 측 발제자로 나선 박은호 소장(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은 '의사조력자살 법제화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을 통해 근본적인 윤리 문제를 제기했다. 박 소장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행위가 될 수 없는 것에 법이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으로서도 법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또한 그는 "중환자의 죽음을 바라는 간청이 안락사에 대한 의향으로 해석되어선 안된다"며, "오늘날의 이슈는 '죽을 권리'와 '조력 자살'이지만, 내일의 이슈는 사회적 약자에게 강요되는 '죽을 의무'와 '자비 살인(적극적 안락사)'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제도가 사회 전체의 생명 경시 풍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토론 후 오혜련 회장(각당복지재단)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의사 조력사를 비롯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진지하고 깊이있는 사회적 논의가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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