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0일 의사조력사망 제도와 관련한 해외의 입법 사례를 분석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21호, 통권 제202호)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의사조력사망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기에 앞서, 이미 관련 법률을 운용 중인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에서 논의해야 할 쟁점 사항들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해외는 ‘연명의료중단’과 ‘조력사망’ 별도 규율… 투약 주체·연령 등 구체화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은 기존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규율하는 법률과 별도로 ‘의사조력사망’, ‘안락사’, ‘존엄사’ 등을 다루는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법률을 통해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처방하는 것에서 그치는지, 아니면 직접 투약까지 수행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의사조력사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명문 규정을 두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만 허용… 조력사망은 불인정
반면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는 아직 의사조력사망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회복 불가능하며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 ‘임종과정’ 요건을 충족하는 환자에 한해서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적극적인 개념의 ‘의사조력사망’, ‘안락사’, ‘존엄사’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현행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의사조력사망 등의 제도 도입 여부를 논의할 때,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대비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발간과 관련해 "의사조력사망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생명 윤리 및 가치관과 직결된 만큼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고 라며 "향후 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다양한 입법례를 면밀히 참고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